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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조기재취업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을(를) 위한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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