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이 정책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을(를) 위한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EAP 제공
지원 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대상 : 상시노동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노동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