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근로지원인 지원
이 정책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을(를) 위한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