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을(를) 위한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