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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을(를) 위한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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