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이 정책은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을(를) 위한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