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이 정책은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