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차별 개선 센터
이 정책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을(를) 위한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지원 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지원 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접수기관]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