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이 정책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