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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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8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을(를) 위한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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