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이 정책은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을(를) 위한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기준]
○ (경기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기준]
○ (경기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접수기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