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을(를) 위한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