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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을(를) 위한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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