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이 정책은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을(를) 위한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