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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을(를) 위한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일정기준에 속하는 퇴직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신청 등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제공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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