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국민내일배움카드
이 정책은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을(를) 위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