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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을(를) 위한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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