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이 정책은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을(를) 위한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