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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을(를) 위한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지원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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