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신용보증지원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세부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을(를) 위한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