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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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신용보증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4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세부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을(를) 위한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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