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이 정책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을(를) 위한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