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이 정책은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을(를) 위한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환경부
[접수기관] 환경부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