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이 정책은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을(를) 위한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