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이 정책은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을(를) 위한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47.50% 2급 : 34.20% 3급 : 22.80% 4급 : 11.40%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 1,500% 2급 : 1,080% 3급 : 750% 4급 : 500%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