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을(를) 위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