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 정책은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을(를) 위한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석면피해구제시스템/022284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