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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을(를) 위한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지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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