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을(를) 위한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를 위해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지원 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접수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