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이 정책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을(를) 위한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