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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을(를) 위한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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