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이 정책은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을(를) 위한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