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이 정책은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을(를) 위한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