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이 정책은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을(를) 위한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