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이 정책은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을(를) 위한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