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국내복귀기업 지원
이 정책은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을(를) 위한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외투자과
[접수기관] 해외투자과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