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