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10억원
주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