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을(를) 위한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