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을(를) 위한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