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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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을(를) 위한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기준연봉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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