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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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7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을(를) 위한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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