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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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4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을(를) 위한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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