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을(를) 위한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