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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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9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4천만원
주요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을(를) 위한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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