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4천만원
주요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을(를) 위한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