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내용 수출·판로·디지털전환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을(를) 위한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