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이 정책은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을(를) 위한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복지전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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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