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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을(를) 위한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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