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이 정책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을(를) 위한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