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이 정책은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을(를) 위한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