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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을(를) 위한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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