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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문화생활 D-171 보조금2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를) 위한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1-30 (D-171)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지역전국
신청기간미정 ~ 2026-11-30 D-171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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