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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검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을(를) 위한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지원 내용

○ 선별검사 :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 검사(CIST) :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 검사, 치매 신경 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 감별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 급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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