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이 정책은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을(를) 위한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