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금연캠프사업
이 정책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을(를) 위한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