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이 정책은 만 18세 ~ 40세을(를) 위한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해양수산부 |
| 지역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 40세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