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순창군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3세 ~ 100세을(를) 위한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 지원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순창군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지원 대상
만 13세 ~ 100세
지원 내용
❍ 일반인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