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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순창군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35
정책톡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13세 ~ 100세을(를) 위한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 지원 사업입니다. 순창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취업
담당부처순창군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지원 대상

만 13세 ~ 100세

지원 내용

❍ 일반인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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