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이 정책은 만 18세 ~ 74세을(를) 위한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
| 지역 | 국가보훈부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 74세
지원 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문의처
https://job.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