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